재판부, CCTV 캡처해 게시한 업주에 벌금 30만 원 선고… “미납시 3일 노역장”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을 찾는다며 얼굴 등이 담긴 게시물을 점포에 붙여놓은 업주가 법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며 CCTV 영상 속 얼굴을 캡처해 게시하는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43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구점에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CCTV 영상엔 손님이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나흘 전 2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고, 나이 어린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도 캡처해 붙여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PC방에서는 경고문을 부착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도 등 문제가 발생했하면 CCTV 화면을 캡처해 게시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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