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 중대형 PC방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측정 업체들의 사정으로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자칫 법정 시한을 넘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PC방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유지기준은 1년에 1회, 권고기준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는 첫 해인 올해는 측정 시기를 뒤로 미루지 말고 서둘러 실내공기질 측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의 측정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관리해 온 측정대행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에 적발된 업체 수만 12곳에 달하며, 15명이 구속 기소되고 17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실내공기질 측정 업계에서는 큰 이슈가 됐다. 해당 업체들이 자격을 상실하면서 측정대행업체 수가 크게 감소한 데다가 사법당국이 공기질 측정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측정 시간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에 따르면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측정대행업체들이 크게 위축 됐고,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에 십여 곳에 이르는 PC방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온 업체들이 이제는 간이 측정을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인문협 관계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려면 수억 원대의 장비가 필요하고, 이 장비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원래는 하루 2~3곳의 다중이용업소를 측정하는 것이 고작인데, 측정대행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계기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측정대행업체들의 달라진 분위기로 인해 비용도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 측정 시기를 뒤로 미루다보면 자칫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한편,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