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종류 중 하나인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환경기준이 강화돼 PC방 창업과 리모델링 시 인테리어 자재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마련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공포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이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폼알데하이드 0.12mg/㎡・h 이하, 톨루엔 0.08mg/㎡・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8mg/㎡・h 이하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알데하이드 0.05mg/㎡・h 이하, 톨루엔 0.08mg/㎡・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4mg/㎡・h 이하로 적용된다.

해당 기준 내역은 시공 당시가 기준이며 실제 적용까지는 2년 가량의 기간이 있다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실내공기질 측정 및 평가 대상은 PC방 업주이기 때문에 2020년 1일 1일 이전에 창업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목질판상제품들을 시행 이후 기준에 부합되는 자재를 이용해줄 것을 시공업체에 주문해야 향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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