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가 PC방 이용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한 PC방에 대해 잔여 시간의 환불을 거부하는 형태로 약관을 개정한다.
라이엇게임즈는 자사의 PC방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는 PC방 이용약관을 오는 1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4조 사업자의 의무 조항 중 ‘Riot Games는 아래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히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추가로 ‘이 경우 잔여 시간 등에 대한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라이엇게임즈의 약관에 따른 사업자 의무 중에는 ‘PC방 외 일체의 장소에서 가상사설망(이하 VPN)기술 등을 이용하여 Riot Games의 서비스를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Riot Games의 서비스를 VPN 기술 등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등록 PC방 외 외부에서 제3자가 사용, 수익(이전, 양도, 담보 제공 등 포함)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VPN 업체의 제재를 강화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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