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2개 시행령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3월 29일까지 총 5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청소년에게 술 등을 판매했을 경우 신분을 확인한 사실 등이 영상으로 증명되면 과징금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상 영업정지 처분 역시 같은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산업업 시행규칙은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는 더 이상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범정부 협업으로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발굴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제공한 소상공인들에 부과되는 행정처분(과징금·영업정지)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확정받은 경우에만 과징금을 면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신분 확인이나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영상 등으로 증명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일수도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됐다. 2차 적발시 처분일수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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