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시행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4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부산광역시경찰청 오부걸 범죄예방질서계장, 부산광역시경찰청 이경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게임문화재단 조수현 사무국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최원석 전문위원 등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60만 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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