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9월 20일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제10조 제2항)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제10조의4) △ 전통시장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해 권리금 회수기간 보장(제10조의5 제1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확정된 임대료 인상 상한을 5% 이하로 제한한 개정안에 이어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도 주목된다. 지난 6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공포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권리금에 관한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적된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다.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재위에 상정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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