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 주휴수당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여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10일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영계와 고용노동부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 10곳은 이미 법원의 판례를 비롯해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개정안 반대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의 판례와 법원의 주류적 해석은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지난달부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펼쳐왔고, 이 과정에서 김영주 장관은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철저히 외면, 배제해 왔다. 주휴수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당시에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은 물론 경영계와 대화하지 않았다.

더욱이 주휴수당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기도 전인 9월 18일에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19년도 적용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제 설명회’에서 입법예고 기간도 끝나지 않은 최저임금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사실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콘텐츠조합이 준비 중인 헌법소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마저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댈 곳은 헌법재판소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소원 청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당장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고용 및 근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PC방은 선불결제기를 도입한 경우, 알바생이 매장을 이탈해도 일정 시간 자동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당 휴게시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역시 주 15시간 미만 고용을 확대해 주휴수당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의 월 급여 환산액에 대해 법원은 주휴시간 적용, 174시간, 145만 2,900원을,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174만 5,150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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