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추진
비상청소체계 운영 및 다중 이용시설 투기 단속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9월 19일 밝혔다.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은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전국의 지자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해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동청소반과 같은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해 배출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지키지 않고 무단투기 행위를 할 경우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마다 연휴 기간 쓰레기 분리배출 지정일이 다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516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6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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