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8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2년 사이 29.06% 인상된 것이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벌써부터 내년도 영업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24시간 업종이다보니 아르바이트생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PC방 업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는 요금현실화다.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그간 출혈경쟁으로 하향평준화된 요금을 현실 수준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PC방 태동 초창기인 1990년대 후반에는 당시 물가 상황에서 2,000~3,000원이었던 요금이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오히려 평균 800원대(게임백서 기준)로 집계될 만큼 낮아졌다. 물가 상승폭을 감안한다면 1/5 미만으로 인하된 셈이다.
먹거리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PC 이용요금을 30~50% 가량 인상해야 업주도 최소한의 인건비를 챙길 수 있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다음은 14시간 근로제로 주휴수당이라도 줄이자는 취지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기준으로 1일치 임금에 해당하니 산술적으로 임금을 20% 더 주는 셈이다. 즉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이니 실제로는 10,020원으로 1만 원을 조기달성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2년 사이 29.06%나 올랐으니 시급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14시간 근로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폭넓게 도입해왔던 것으로,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과 24시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 14시간 근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워졌다.
보다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점은 불편하겠으나, 해마다 빈도가 높아지는 무단결근과 그에 따른 대체근무의 체력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어차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 계약 기간 모두를 근속할 기간제 직원이 아니라면 아예 파트타이머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관련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으나, 그 결과는 알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주면서 각 매장의 생존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적극 발굴, 적용해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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