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오늘 결정된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파행된 이후, 13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했다.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파행되기 직전 근로자위원은 시급 10,7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7,530원 동결 의견을 내놓았다.

노사의 차이가 3,240원으로 매우 크지만 5월 고용동향에 이어 6월 고용동향마저 고용 쇼크가 확인된 터라 지난 5월부터 관료들에게서 흘러나온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16% 전후를 연이어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쇼크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 3%에서 2.9%로 하향하고, 내년은 이보다 더 낮은 2.8%로 하향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진단을 회복세에서 불확실성 확대로 바꿨다.

만약 1만 원 목표 시점을 2021년으로 1년 늦춘다면 올해 인상률은 9% 정도가 돼야 하는데,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두자릿수 인상률을 지키려할 것이기 때문에 10%대가 될 것으로 추정, 약 8,300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충족했으나, 사용자위원이 배제된 채 최저임금을 의결할 경우 노사합의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린 셈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의 명분이 흐려진다. 반면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막판 복귀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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