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틱(MS) 신용카드 단말기의 교체 유예 기한이 일주일 뒤면 종료된다.

이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2015년 7월 21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시행하면서 신용카드 복제 방지를 위한 IC 등록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소상공인의 도입 부담을 고려해 전환기금을 지원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는데, 이 유예기간이 오는 7월 20일로 만료되면서 그전까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21일 이후에 IC 단말기 대신 마그네틱 단말기를 이용하면 법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 개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IC 단말기 전환율은 지난 4일을 기준으로 95.1%에 달해 이미 대부분의 PC방은 IC 단말기로 전환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혹시라도 오래된 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은 서둘러 교체해야 한다. 특히 마그네틱 카드만을 지원하는 구형 선불결제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카드 결제기 교체가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모델을 변경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