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이 PC방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대상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콘텐츠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환경부와 논의할 ‘중소 콘텐츠산업 업계 현안 및 중장기 정책과제’로 PC방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기준을 기존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콘텐츠조합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도서관(3,000제곱미터), 지하철역사·여객 터미널(2,000제곱미터), 목욕장업(1,000제곱미터),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공연장(객석 수 1천 석 이상) 등과 비교해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은 300제곱미터 이상이 적용 대상 기준이라 상대적으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학원도 1,000제곱미터 이상이 적용 대상이라 점만 봐도 적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또한, PC방은 2013년 6월 시행된 PC방 전면금연 정책으로 실내공기질이 꾸준히 개선됐는데,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21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자가측정’ 결과 PC방 미세먼지 오염도는 54.8 ㎍/㎥으로, 학원(50.6 ㎍/㎥), 지하도상가(48.7 ㎍/㎥)와 함께 공기질 현황 최상위권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PC방 내 공기질은 유지·관리로 개선된 것이 아닌 업계의 자연스런 환경변화에 기인한 현상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규모점포를 포함한다라는 법 내용과 같이 현행 연면적 300제곱미터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상면적을 조정해 규제를 완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체 PC방 가운데 791개 업소가 측정 대상 업소이며, 입법 취지 및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반영해 규제가 완화된다면 업종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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