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인기 게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기생충’ VPN이 카카오게임즈의 <배틀그라운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카카오게임즈(각자 대표 남궁훈, 조계현)는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PC방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168개 계정을 영구이용제한 처리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카카오게임즈가 ‘클린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한 3대 정책’을 발표한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규모다. PC방 VPN을 이용하다가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당한 계정 수는 지난해 12월 28개, 1월 14개, 2월 22개에 불과했지만 최근 한 달 사이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PC방 관련 VPN 발표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이번 제재 규모를 감안하면 카카오게임즈 가맹점 자격을 잃는 PC방도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카카오게임즈는 “많은 PC방 사장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카카오게임즈 PC방 서비스 이용약관 제 15조(사업자의 의무) 에 의거, 비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및 일부 가맹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PC방 업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이전까지만 해도 VPN에 대한 PC방 업계의 시각은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탐내는 게이머가 PC방 IP를 몰래 빼내는 것’ 정도였다. 그런데 카카오게임즈의 <배틀그라운드>는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아직 선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시각에서 보면 <배틀그라운드>는 VPN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셈이다.

한 PC방 업주는 “PC방 프리미엄 혜택이 없는 게임에 이렇게 VPN이 활개를 치는데, 이후 인게임 혜택이 적용된 다음에는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끔찍하다”라며 “카카오게임즈가 핵을 포함해 PC방 VPN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VPN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VPN에 대한 제재는 게임사가 약관에 근거해 PC방 매장을 가맹 해지하는 정도로 관련 조치가 끝난다.

게이머가 계정을 새로 만들고, 사설 VPN 업체는 법망을 피해다니고 있고, PC방 업주는 간판을 바꿔서 다시 가맹하면 게임사의 이런 제재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VPN 근절을 위해 PC방 IP를 훔치는 게이머, 이를 사업 모델로 구상해 게이머들에게 판매하는 사설 VPN 업체, 여기에 동조해 IP를 건네는 PC방 업주 모두에게 타격을 줄 묘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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