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에 대한 시설임대업인 PC방은 PC가 영업의 수단이자 핵심으로, 그 사양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PC의 윈도우 라이선스 형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윈도우 라이선스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용권이 종료된다. 이런 까닭에 윈도우 중고 거래는 특히 더 제반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만 한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라이선스 정책은 기본적으로 PC와 수명을 함께 하는 것을 전재하는데, PC의 메인보드가 그 기준이다.

이런 까닭에 윈도우 중고 거래는 기본적으로 PC와 함께 거래가 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 특히 메인보드가 (업그레이드(교체)된 경우라면 해당 라이선스는 종료된 상태인 만큼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구매 영수증이나 키값 등만 넘겨받는 경우는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지불한 비용만 잃게 된다. COEM과 DOEM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메인보드가 교체되면 라이선스 즉, 사용권이 종료되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PC의 사양을 잘 살펴봐야 한다. 메인보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없으니 린필드 등과 같이 오래된 낮은 사양의 PC라면 새로운 게임들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계륵’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GGWA는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COEM과 DOEM과는 달리 단일 키값을 가지는데, 자의적 판매가 불가능하고 PC는 물론 라이선스의 낱개 판매 역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대에 대한 GGWA라면 해당 100대와 PC방 사업권을 동시에 양수양도해야만 라이선스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양수인과 양도인이 MS에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라이선스가 승계된다.

즉, GGWA 라이선스만 판매하는 것과 GGWA PC들 가운데 일부만 매매하는 경우 모두 결국 GGWA 재구매 대상일 뿐이다. GGWA는 COEM과 DOEM과 마찬가지로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제한되는 만큼 PC 사양을 꼼꼼히 살펴보고 양수양도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GGWA는 COEM과 DOEM처럼 일부 PC만을 중고로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PC방 사업권과 함께 PC 전체를 양수양도해야 하는 만큼 자의적인 매매는 물론 향후 PC 몇 대만 교체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결국, COEM과 DOEM보다 더 PC 사양에 민감해져야만 한다. 판매자 측 역시 해당 PC의 사양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은 셈이니 이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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