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가맹점과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결정해 PC방 프랜차이즈 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기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프렌차이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익공유형 프렌차이즈 지원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지분참여, 차등 로열티, 최저수익보장 등 ‘이익공유 계약항목’을 반영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익공유 계약항목의 유형은 △가맹점주 지분참여 모델: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가맹본사의 주식을 배당하여 지분참여하도록 허용하여, 사업성공시 성과공유 △차등 로열티 모델: 가맹비를 정액제가 아니라 매출액/영업이익 등에 따라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정률제 로열티) △비용절감 모델: 가맹본사에서의 필수구입품목, 상품판매가격 및 가맹비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공동구매로 가맹점 운영비용을 절감 △최저수익보장 모델: 가맹점의 매출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일정기간동안 일정 범위에서 본사에서 손실을 보전 △마케팅지원 모델: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가맹본사가 마케팅비용을 부담 △상권공유 모델: 특정 상권 내에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업자가 공동으로 점포를 개점, 상권침해로 인한 가맹점 매출감소 방지 등이 대표적이다.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가맹본사로 한정해 정부지원 즉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한다.

지원내용은 가맹본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등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상생발전 참여브랜드의 홍보를 돕는다.

중기부는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5회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PC방 프랜차이즈 가운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의 대상 기준에 부합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최저수익보장 모델과 같이 세부 내역을 수정하면 대상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만큼 PC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개선 노력에 따라 우수 사례를 일궈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PC방 상생 모델의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