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PC방 단속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협조 요청
이용등급 위반 및 신분증위변조 등 청소년 계도 노력 확대하고 교육부 협력 요청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은 거부됐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 적극 의사 개진해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이 1월 31일 2018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에 전달한 건의문에 대한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콘텐츠조합이 건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불법PC방 용어 정립 및 단속 강화 △이용등급 준수 및 신분증위변조 계도 교육, 게임사 본인 인증 강화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등이다.

불법PC방 단속 강화
우선 불법PC방에 대해서는 사행성 도박장을 막기 위해 도입한 등록제가 오히려 합법 업소로 위장해 확산되는데 일조한 만큼 이제라도 합법 업소로 오인될 수 있는 ‘성인PC방’이라는 용어 대신 불법 사행성 도박장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불법PC방’으로 용어를 정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불법 사행성 도박을 성인들이 즐기는 놀이로 인식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문화부는 업주가 성인PC방이라는 상호를 쓰는 것이라는 말로 규제할 수 없다는 원론을 강조했으나, 성인PC방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실태조사와 단속은 현실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서지 않으면 쉽게 이뤄지기 어려워 향후 기관별 업무협조 정도에 성패가 달렸다.

이용등급 준수 및 신분증위변조 관련 청소년 계도
PC방 업계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바로 청소년의 신분증위변조와 이에 따른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이다. 현재 청소년의 위조신분증 등 위계에 대해 업주만 처벌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계도 조치되는 상태라 청소년의 위조신분증 범죄가 감소하기는커녕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콘텐츠조합은 학교에서 신분증 도용 및 이용등급 위반을 범죄 행위로 인식하도록 교육해줄 것과 게임사에는 로그인 시 본인 인증 강화를 주문했다.

문화부는 현재 부모(조부모 포함),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게임 선용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한편 향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강한 게임이용 캠페인 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본인 인증 강화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등 충분히 신뢰성 확보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추가적 본인인증 시스템 강화는 사업자 및 이용자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결국 청소년들이 손쉽게 게임사의 본인인증 절차를 속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물론 게임물을 제작·관리하는 게임사도 아닌 PC방 업주에게 관리책임이 전가되는 현상태에 대한 개선안은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풀뿌리이스포츠,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풀뿌리이스포츠와 생활이스포츠 확대를 위한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PC방 단체를 지정해달라는 요청은 거부됐다. 현재 한국이스포츠협회(KeSPA)를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했다는 말로 추가 지정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일부 PC방이 생활이스포츠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을 지목하며, PC방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은 물론 진행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콘텐츠조합이 문화부 도종환 장관에게 건의한 세 가지 현안 가운데 명료한 답을 내준 것은 없어 문화부가 PC방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PC방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기존 정책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셈이다.

이번 건의문을 시작으로 문화부의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의사개진 및 조력한다면 추후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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