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화의 거센 바람을 맨 앞에서 맞았던 PC방은 고객이 급감해 업계가 휘청일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또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전면금연화가 늦게 적용돼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의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사각지대에서 흡연자들을 상대로 성업 중인 업종은 여전히 있다.

바로 ‘흡연카페’ 이야기다. 보건복지부의 흡연카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흡연카페는 지난해 총 36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면금연화 광풍이 시작되면서 하나 둘 생겨난 흡연카페가 30곳 이상 불어난 셈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휴게음식점 업종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흡연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교묘하게 비켜갔다. ‘식품위생법’은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업소’로 분류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PC방을 떠난 흡연 고객들과 카페에서 커피와 함께 담배를 즐겼던 고객들의 발길이 흡연카페로 몰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금연구역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마음 편하게 끽연이 가능한 흡연카페를 찾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실제로 흡연카페는 성업에 힘입어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가맹사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다. 이대로라면 국민건강증진법이 PC방 고객을 데려가 흡연카페에 앉힌 꼴이고, 일반적인 휴게음식점들의 반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이용업소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의 취지가 저해될 공산이 크다.

다행히 정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최근 흡연카페를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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