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 후폭풍, 산입 범위 조정으로 대책 마련해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과 같게 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6.4%나 가파르게 상승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임금과 같게 해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운영과 청년고용에 타격이 되지 않도록 보조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재 기본급 위주로 그 범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식사 및 부식 제공 등에 대해 일부는 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면 소상공인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숙식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유사 개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이 소위에 회부되어 있어 향후 통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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