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식비와 부식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비와 부식 제공 등은 법률이 정한 바 없기에 업주가 호의로 제공해오던 것인데, 가파른 인건비 인상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해 의무 조항이 아닌 것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올해 대비 16.4% 인상되는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출 부담이 커지게 됨에 따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상으로 제공하던 식비와 부식 등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는 의견이 급격하게 늘었다.

PC방 업주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그간 선의에서 무상 제공하던 식사와 간식 등을 제외키로 하고, 식사는 급여로 알아서 해결토록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예 업주의 근로 시간을 늘리고 알바생 1명의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하소연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의견이 소수가 아닌 대다수라는 것이다. 2018년도 임금 및 식비 제공 관련 게시글 및 댓글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선의로 식비와 매장 내 먹거리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급격하게 인상되는 인건비로 인해 더는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 업주는 “아무리 잘해줘도 지각이나 잠수 등은 변하지 않아 매장 관리는 여전히 힘든데, 내년 인건비가 너무 급격하게 인상돼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더는 호의를 베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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