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제시된 최저임금 초과분 보조 정책이 정식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단기 아르바이트생 보다는 기업과 기간제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0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총 2조 9,708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년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까지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한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는 소상공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30인 미만의 종업원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PC방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 - 지난 5년간 평균인상률(7.4%)’, 즉 초과분 9%p에 대한 12만 원에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금 1만 원이 더해져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이 지급된다.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 원의 121%에 해당하는 월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이다. 단,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원되며,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규모가 결코 적지 않고 신청도 수월한 구조지만, 소상공인과 알바생들에게는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다. 소상공인은 4대 보험과 관련해 근로자 급여의 약 9.7%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부 지원은 4대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도로 봐도 무방하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인해 인건비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며, 2019년도 부터는 정부 지원마저 없어지기 때문에 2018년에 이어 재차 급격하게 인상될 최저임금과 맞물려 극도로 높아지는 인건비 지출 체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알바생 역시 애매한 상황이 된다. 생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주로 단기 근로에 해당하는 알바생은 4대 보험 예외를 적용 받는 용역에 해당되길 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급여의 8.75%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당장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서 658.9원 가량의 보험료가 원천징수되어 결국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과 401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도 녹록치 않을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채 확정되어 정부의 예산 절약에는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소상공인은 물론 알바생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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