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 기준에 따라 제공한 숙소와 식사를 최저임금의 일부로 산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 줄일 목적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축소에 대한 대안 효과 기대

숙식 비용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과 취약계층 고용기회의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절충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근로자에게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숙박 및 식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모든 종류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새로 신설코자 하는 제5조의3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숙박 또는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고, 현물급여의 가액 산정 기준 및 산입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숙식 등 현물급여에 대한 가액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 등은 기준 가액으로 환산되어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PC방은 통상 근무자에게 매장 판매 식품 등을 식사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최저임금의 일부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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