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관리프로그램 게토와 멀티샵을 서비스하는 엔미디어플랫폼이 새롭게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매장 내 게시를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PC방 업주에게 있는 만큼, 멀티클릭 가맹 PC방들은 반드시 달라진 방침을 사업장 내에 비치해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엔미디어플랫폼이 서식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비롯해 해당 정보가 운용되는 전반적인 내용과 권리 및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부 공란에는 PC방 업주가 직접 기재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여러 개의 복수 매장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업주라면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항복에 해당 매장명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공란으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부분에도 업주의 이름 및 직책,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뒤 게시해야 한다.

새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정일은 2017년 8월 30일로, 한 달 뒤인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달라진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식은 멀티클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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