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버워치> 신고 사태 이후 게임물 이용등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등급 기준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게임물 이용등급의 법적 근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청소년을 초중등교육법에 기준한 만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용불가 이용등급은 만18세 이상인 자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15세 이용가인 <오버워치>와 <서든어택> 등과 달리 청소년이용불가로 운영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는 만18세가 되었지만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플레이할 수 없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다면 플레이할 수 없다.

이는 현행법상 80세의 만학도라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플레이할 수 없다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관해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소년 기준 통일 계획을 취재한 결과, “각각의 법률마다 입법 취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며 청소년 기준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게임물 이용등급을 관리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배틀그라운드>의 청소년 이용에 대한 문의나 민원은 있으나 (만18세 이상의 고등학생)해당 청소년 문제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었다며,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PC방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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