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고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예상된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공익위원들이 한결같이 ‘2020년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데에만 중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외면해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개정안이라 향후 국회 처리 상황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 내역’은 취재 결과, PC게임업은 기존의 5인 이상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등 유명무실한 끼워맞추기식으로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기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28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발의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겅제‧사회 제도의 한계로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이 어렵다며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큰 틀에서 심의하여 정책에 환류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 취지만 놓고 본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노동 정책을 연구하고 현실적인 최저임금과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 공익위원들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터라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이 불편할 따름이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끼워맞춰 나열하는 등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못했던 사실 역시 ‘대책 없이 다가올 1만 원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한편,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6.4% 인상됐다. 2020년까지 1만 원이 되기 위해서 비슷한 인상률을 유지한다면 2019년 최저임금은 8,760원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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