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흡연카페’에 대한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던 ‘흡연카페’는 자판기 영업 형태로 사업자를 등록해 실내에서도 자유롭게 흡연이 가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흡연카페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3월부터 규제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흡연카페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흡연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으며,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서 앞으로도 흡연이 가능한 신규 업종의 진입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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