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주들과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등이 지난 2015년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 등이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음식점 업주 임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시설과 장비를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목적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전면금연 정책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대안으로 일정 시간대에 성인 흡연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공간에 남아 있는 물질로 3차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고 사이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PC방 업계에서 제기한 위헌소송과 내용과 결정이 유사한 결과를 낳았다. 지금까지 PC방 업계에서는 총 3차례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모두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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