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4월호(통권 28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파워 인터뷰] -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 욱 의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화로 인해 PC방이 금연시설로 지정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다. 매장 앞 흡연, 흡연자와 단속반의 반목, 업주의 영업 이익 감소, 기존 시설로 인한 불편 등 갖가지 부작용을 비롯해 흡연자의 권리나 소상공인의 선택권 박탈 등 법리적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선택적 금연제도’나 ‘소규모 매장에 대한 규제 제외’ 등이 폭넓게 정착된데 비해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택적 금연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은 이원욱 의원에게 소상공인과 선택적 금연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통해 평등과 민주라는 가치를 배웠고,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와 국민의 소통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또 우리사회의 소외된 계층과 환경에 관심이 많아 사회복지사와 숲해설가, 기후변화 활동가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재단’ 기획의원과 김대중 정신을 기리는 ‘(사)행동하는 양심’의 사무총장을 맡아 민주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에너지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지난해 12월 9일, 일명 ‘선택적 금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도입 취지를 듣고 싶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150㎡)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 법안이 소상공인의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 본 정책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서민경제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소상공인들의 경우 삶의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길거리 소비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이를 위해 ‘선택적 금연제도’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포함한 대형 음식점의 경우 부담없이 흡연실을 설치해 일반손님과 흡연자 손님을 모두 유치할 수 있으나 중소형 음식점의 경우엔 흡연실을 설치해 영업면적이 축소되고, 손님이 감소하는 등 매출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골목상권이라고 부르는 소상공인의 경우엔 극심한 피해가 우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폐업이 속출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한 금연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Q. 최근 소상공인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가 궁금하다.
최근은 아니구요, 법 개정에 앞서, 작년 9월부터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함께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인텔리서치에 설문조사를 의뢰, 진행했습니다.

사업주가 흡연 가능한 식당과 비흡연 식당을 직접 선택하고, 흡연 또는 비흡연 여부를 사업장 입구에 크게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에게도 또한 선택권을 주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 72.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선택적 금연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19.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7%’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금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8.1%’, 흡연자의 권리보호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35.8%’,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고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흡연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와 더불어 사업주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Q. 향후 ‘선택적 금연제도’의 입법 추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이 큰 제도입니다. 꾸지람도 있었으며 응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꾸지람의 말씀을 좀 더 새겨들어, 법안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모든 분들이 만족할 만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Q. 소상공인 연합회 설립추진에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우리의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2013년 27.4% OECD평균 보다 2배 높고, 터키, 그리스, 멕시코, 한국 순으로 36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습니다. 중기청에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창조경제활성화특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평균 영업이익은 294만 원,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13년 기준으로 187만 원입니다. 이들 소상공인의 노동의 특징이 부부 가족 경영임을 감안할 때 1인 150만 원이 안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은 12시간 이상이 넘지요.

자영업자의 삶은 고통의 삶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 그래도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우리 경제를 튼실하게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대가 크며, 적극 응원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PC방 업주를 비롯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한다.
좋은 국가는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들여다보고, 빛의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많은 슬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며, 700만 소상공인의 심부름꾼으로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700만 소상공인들도 우리 경제의 한 축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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