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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지식인

제목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제한

닉네임
정민
등록일
2018-04-14 16:21:20
조회수
3780

얼마전 저희 지자체에서 4월부터 청소년 야간출입 집중단속한다고 하여

급히, 파출소 찾아갔습니다. 물론 빠른 2000년생(고등학교 졸업, 만18세)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갔는데 경찰들은 난해하다는 말로 단속주체가 지자체이니 그곳에 문의해 보라고

해서 시청에 문의 했더니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 했더니 pc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18세 이상이면 출입가능하다고 하여 빠른 2000년생 졸업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 청소년 야간출입 집중단속을 홍보하던 지자체 직원이 출입구에 붙여놨던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 야간출입 문구(아래)를 보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법이라며

떼어라고 하며 무조건 2000년생은 단속한다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일단, 2000년생은 받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 마다 법의 적용이 다를 수 있나요?

PC방 청소년 출입 기준 및 고용 기준

2018년 기준

2000년 생일 지난 자(18) 심야시간 출입 가능

,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심야시간 출입금지

게임산업진흥법

1999출생자(19)부터 PC방 근무 가능

,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야간근로 금지

청소년 보호법

아이러브PC방 신문에 2014년 기준으로 실렸던 내용을 매년 계속 1을 더해 카운터 앞쪽에 붙여

놨습니다. 뒷쪽에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없었던 내용인데 무엇을 근거로 작성해

놨냐는 물음에 적은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수정해 주세요!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 기준을 보도해 주시고 위와같이

여러 PC방에서 공고할 수 있도록 포스트나 스티커로 제작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작성일:2018-04-14 16:21:20 218.157.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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